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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이전신청(명의변경) 방법

by 하얀연탄재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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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이전신청(명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지인거래나 개인 간 거래를 하게 되면 직접 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이전 절차, 필요서류, 그리고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이전 등록은 당사자간 매매이전만 가능, 번호판 그대로 사용)

 

자동차 이전신청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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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2. 주민등록등본

3. 운전면허증

4. 자동차 등록증

양도증명서 서식.pdf
0.06MB

 

신청방법

 

1. 온라인을 통한 이전 신청은 우선 양도인 즉 파는 사람이 이 차를 팔겠다고 먼저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양도인이 온라인상에서 자동차양도증명 신청을 하고, 양도증명서 양식을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수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이전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이전절차 : 양도설정  → 양수인 신청   → 신청심사   → 비용납부   → 등록   → 발급   → 처리완료

 

※ 양도 설정은 차량의 양도인ㆍ양수인 직접거래에 의한 이전등록신청 또는 말소된 차량의 양도인ㆍ양수인 직접거래에 의한 신규등록 부활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서식.pdf
0.07MB

 

 

수수료

1. 증지대 : 1,000원 (단,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는 경우 1,500원) / 인지세 : 3,000원
2. 취득세, 지역공채는 차량 및 지방세 및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3. 등록번호판 발급 비용(관청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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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1.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이전 신청이 거부됩니다. 단 전손 처리 자동차를 등록하고 싶다면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2. 거짓 등록 등의 사유에 의해서 이전신청이 거부됩니다.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 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의 '자동차 이전등록'에 대한 절차와 필요서류, 그리고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미리 확인한다면 온라인을 통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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