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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by 하얀연탄재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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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5일 인상된 부모급여가 첫 지급됩니다. 정부는 출산 및 양육 초기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질 높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주요 내용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0세(0~11개월) 아동의 경우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 0세 아동 월 70만 원, 1세 아동 월 35만 원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구분 부모급여 기타
0세
(0~11개월)
월 100만원 소급적용
안됨
1세
(12~23개월)
월 50만원

 

매달 25일에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부모나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존 부모급여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2.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 출생신고서 제출과 함께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내용

부모급여

1. 2024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부모급여가 입금됩니다.
2.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별도 신청없이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 중에서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1세 반 아동에게도 해당됩니다.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소급지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셔서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2.금.조간]+인상된+부모급여로+자녀와+함께+행복한+시간+보내세요.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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