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지구 A1-14블록은 SH공사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으로, 무주택 실거주자들에게 저렴한 분양가의 주택을 제공하여 거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위례지구 A1-14 블럭 분양가격과 사전예약에 대한 정보와 절차,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 요건, 그리고 이익공유형 주택의 이점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례지구 A1-14 개요
위치 및 주택 유형 위례지구 A1-14블록은 서울시의 전략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총 555세대로 구성된 중형 주택 단지입니다. 이 지역은 편리한 교통과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주거 환경이 우수합니다.
위치 | 위례지구 A1-14블록 |
총 세대수 |
555세대 |
사전예약 세대 |
333호 |
거주의무 기간 |
5년 |
환매이익 분배 |
처분 손익의 70% 수분양자에게 반환 |
특별공급 대상 |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등 |
세대수와 구조
555세대 중 333호가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됩니다. 각 세대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강조한 구조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 요건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9.)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1. 특별공급 대상 및 조건
특별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실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대상별로 세부 자격 요건이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청년 특별공급
-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분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각 총자산 합계액이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1-2.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1-3.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분
2. 일반공급 자격 및 신청 방법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 당첨자 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분
2-1.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2-2. 2순위 :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이익공유형 주택의 이점과 조건
1. 이익공유형 주택의 개념
이익공유형 주택은 구입 후 일정 기간(거주의무기간) 동안 거주한 뒤, 주택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처분 손익의 일정 비율을 수분양자와 공유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거주의무기간 및 공공 환매 조건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주택을 공공에 환매할 수 있습니다.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며, 나머지는 공공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분양가격
개략 공급면적 및 추정 주택분양가격은 전용 50㎡ (589,754,000원)및 59㎡(694,947,000원)의 세대당 평균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및 산정되었습니다. 추정 주택분양가는 사전예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 및 방법
1. 신청일정
- 특별공급 접수기간: 2024.01.15.(월) 10:00 ~ 01.16.(화) 17:00
- 일반공급 접수기간: 2024.01.17.(수) 10:00 ~ 01.18.(목) 17:00
- 당첨자 발표: 2024.01.31. 16:00
2.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한 신청
SH공사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은 무주택 실거주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뛰어난 기회입니다. 이익공유형 주택의 독특한 구조는 장기적인 거주와 재산 증식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 과정과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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