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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특별법 본회의 통과_지하화 어디?

by 하얀연탄재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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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철도지하화로 인해 발생하는 상부용지 개발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철도 지하화를 위한 비용 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 추진을 위한 법입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

철도를 지하화하는 동시에 상부 부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국유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 제공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철도 부지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지상 철도를 지하화 하여,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과 주거, 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그 수익으로 지하화 사업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1.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하여 국토부에 건의(지자체 노선 건의)

2. 국토부 / 철도부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3. 사업시행자는 선 지하화 공사 후 상부개발 이익으로 사업비 보전

4. 국토부장관은 철도부지 출자, 사업시행자는 채권발행, 부담금 감면 등

5.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보조나 융자 가능

철도지하화 특별법

 

대상구간

이번 특별법 통과로 우선, 부산시는 숙원사업인 경부선 화명역~부산진역~부산역 구간(L=19.3㎞)을 대상구역으로 특별법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수립 및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화명역~구포덕천통합역(신설)~가야차량기지(L=10.7㎞), 부산진역~부산역(L=2.3㎞) - 경부선 철도 지하화, 역세권(구포,사상등) 및 철도시설(선로) 유휴부지 개발,  화명~가야차량기지 1조 5,500억원, 부산진역~부산역 5조 8,00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 됩니다.

1-9(화) 보도자료(철도지하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첫발 내딛다!).pdf
0.40MB
경부선 철도 지하화 노선
경부선 철도 지하화 노선

경부선 서울역 ~당정 구간(32Km),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Km),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Km) 등도 지하화 대상으로 거론 됩니다.

 

철도노선도 크게보기(철도청24.01.01기준)

철도노선도(2024.01.01_기준).jpg
6.92MB

 

이상으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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