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수당제도 및 지급대상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여수당(3종)
-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2. 가계보전수당(4종)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3. 특수근무수당(4종)
-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종사자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 종사자
- 업무대행수당 :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
-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
4. 초과근무수당등(2종)
- 초과근무수당 : 5급이하 공무원
- 관리업무수당 : 4급이상 공무원
5. 실비변상등(4종)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
- 직급보조비 : 모든 공무원
- 명절휴가비 :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 연가보상비 :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2024년 군인 봉급표
1. 대장 : 9,022,800원, 중장: 8,861,900원
2. 사관생도 : 1학년 1,012,500원, 2학년 1,125,000원, 3학년 1,250,000원, 4학년 1,375,000원
3. 부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 1,250,000원
4.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 1,375,000원
5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 1,250,000원
6.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1학년 640,000원, 2학년 800,000원, 3학년 1,000,000원
7 .병 : 이등병 640,000원, 일등병 800,000원, 상등병 1,000,000원, 병장 1,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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